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공약의 후퇴다, 속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판단하기 전에 정확하게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슈]로 다루어보았다.
액수가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일괄지급이 아니라고?
먼저 여기저기 난무하는 액수가 관건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600만원 수준이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지급한 액수가 합이 400만원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에는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현 정부의 400만원을 더해 6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한 말이었다.
28일 발표된 인수위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약 54조 원으로 추산
2. 지급된 보상금(31조6,000억 원)을 제외한 22조4,000억 원을 온전히 지급하겠다고 발표
3. 단, 피해 지원금은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
4. 액수는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하한선이 600만원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상에서 오가고 있다.
해당 되는 기준은? 1, 2차 지원금 못 받은 경우는?
우선 1, 2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2차 지원금 신청시 기준)
이번 인수위가 발표한 지원대상은 현 정부의 1, 2차 지원대상이었던 약 320만개 업체에서 약 230만 개 정도 늘어난 550만개로 발표했다. 1, 2차 지원대상보다 확대된 이유는 여행업, 공연업 등 기존 지원금의 사각에 있던 업체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28일 발표에 언급되지 않았다. 1, 2차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인수위 발표, 다른 내용은?
이번 인수위 발표에는 지원금외에도 [코로나 피해 지원 패키지]의 윤곽이 나왔다.
1. 손실보상제 강화 : 올해 1,2분기 보상률 90%->100% 상향 / 하한액 50만원 상향
2. 금융구조 지원 : 부실 우려 업체 채무조정,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3. 세제, 세정지원 : 세액 공제 강화, 소득세, 부가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발표시점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로 넘어갔다. 국회에서의 추경안에 대한 처리와 당선인의 취임 후 발표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28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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